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C...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외 5필지의 소유자이고, 소외 B는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옆으로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비포장 도로(이하 ‘기존 도로’라고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그 폭이 2m가량에 불과하였던 사실, ③ 이에 원고는 1995.경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매도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④ 원고는 1995. 4. 24.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기존 도로에 접한 198㎡를 특정하여 1,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기존 도로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구체적인 면적은 알 수 없다)에 걸쳐 확장하여 이를 도로(비포장)로 사용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은 사실, ⑥ 2003.경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위 확장된 도로에 포장공사가 시행되었는데, B의 처인 피고 O가 이를 반대하자 원고는 2003. 2. 10. B에게 도로 포장이 되면 이 사건 토지 중 198㎡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3호증)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⑦ 원고는 2016.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B를 상대로 위 198㎡ 또는 위 포장도로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요구한 바 없는 사실, ⑧ B가 2018. 7. 6. 사망함에 따라 그 처자식인 피고들은 B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피고 O 상속지분 9분의 3, 나머지 피고들 상속지분 각 9분의 2)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 내지 7,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