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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616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328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328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1. 22.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및 김치냉장고(삼성다맛), 전자랜지(LG) 등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유체동산 압류장소인 충남 금산군 C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위 토지상에 1987. 6. 5.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점, B는 2014. 10. 6. 위 C에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가 위 주택에서 압류한 유체동산에는 김치냉장고가 3개, 전자랜지가 2개로 같은 종류의 전자제품이 여러 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소유자는 B가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328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1. 22.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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