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9 2017가단530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6차30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 6.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6차30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B이 충남 태안군 C 1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점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5. 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6. 11. 14.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6. 5. 1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 2016. 5. 27.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물건, 2016. 11.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을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6차30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7. 6.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