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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06 2012노3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획하는 사업에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J 공연, L 공연, O 인수 등에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J 공연, L 공연, O 인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외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위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김포공항 상가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포공항 상가 2층을 임대받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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