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담장의 경계석을 포크 레인으로 철거하고, 같은 해
4. 10. 경 위 장소에서 위 주거지 담장의 함석을 포크 레인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2016. 4. 19. 피해자 D이 제출한 사진 15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계석과 함석의 위치를 이동시켰을 뿐 이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 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장으로 사용하던 경계석과 함석을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은 경계석과 함석의 담장으로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2016. 2. 29. 경 피해 자로부터 경계석과 함석을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10. 14. 이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