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2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B 가라오케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의 ‘E’ 또는 ‘F’ 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결과서(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