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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AI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 부분을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개성신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우)

피고, 항소인

개성한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변론종결

2015. 10.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아래

나아가 피고는, 이건하우스는 피고와의 위 환매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개성공단지구법 하위규정 제3장 제24조의 신용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듯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건하우스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중 괄호 부분

(설사 위 1111일이라는 기재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한 일수가 1111일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위와 같이 미달하는 기간만큼 연장하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 폐쇄로 인해 가동되지 못한 기간이 길게 잡더라도 2013. 4.초경부터 2013. 9.경까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12. 30.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미 위 1111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승준(재판장) 심연수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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