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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3517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8째줄부터 9째줄의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원룸 용도로 전대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부분을,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G)의 관리 및 시설 등 운영상 문제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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