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6.자로 원고, C, D(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실제 지급 일자와 금액은 2012. 7. 6. 5,000만 원, 2012. 8. 6. 5,000만 원이다), 원고에게 2012. 9. 24. 1,500만 원, 2012. 11. 8. 1,000만 원, 2012. 11. 29. 1,000만 원, 2012. 12. 10. 500만 원, 2014. 3. 20.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돈의 총 합계 1억 4,5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2. 7. 6.자로 원고 등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 등이 각 1/3씩 분담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1.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1779호로 2012. 7. 6.자 대여금 1억 원 중 1/3 상당액 33,333,333원과 나머지 대여금 합계 4,500만 원, 총 합계 78,333,33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2014. 11. 2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2015. 3. 12. 무변론 판결로 다음과 같은 피고 승소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5. 청주지방법원 2017나2428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0. 항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403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1.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78,333,333원 및 그 중 1)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