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7317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무변론으로 2009. 2.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3.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60000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7. 원고에게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2009. 1. 10. 위 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9. 1. 17. 소를 취하하였다가 2019. 4. 3.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부산지방법원 2010개회23785호 사건에서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5. 11. 10.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984,986원(대여 원금 22,000,000과 이에 대한 2008. 11. 22.부터 2019. 3. 18.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한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