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3,535,300 원 및 그중 398,862,742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 1호 증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8. 미화 700,000 달러 한도 내에서 신용장 개설 대외 지보 대출하였고 이후 대출한도 금을 미화 759,826.5 달러로 증액하였던 사실, 위 약정에 의하여 원고는 2008. 9. 4. 미화 290,254.98 달러 및 미화 290,636.42 달러를 대지급하였던 사실, 일부 금액을 회수한 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 가단 30213 호로 위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10. 9. 7. ‘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63,994.565 달러 및 이에 대한 200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 이하 ‘ 전소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가 한화 1,153,535,300원(= 원 금 398,862,742원 미수이 자금 754,672,558원) 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53,535,300 원 및 그중 398,862,742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