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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합24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곤경에 처한 피해자 C(가명, 여)가 피고인의 집에 일시 동거하는 것을 허락하고 2018. 7. 초순경부터 B,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서 팔베개를 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래요 뭐하는 짓이에요 ”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중단하고 자리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할퀴며 “아프다, 하지마라, 살려달라”라고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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