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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05986
정정보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 건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뉴스 등을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1) B과 C 사이의 부동산 분쟁 가) B은 1983. 5. 4. 서울 구로구 D 지상 연와조 와즙 평가건 주택(건평 59.1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동쪽으로 바로 인접한 위 E 임야 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는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데, C은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침범 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24. 승소판결(위 법원 99가단31869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 13. 확정되었다. 다) B은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였고(이하 철거 후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또한 C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철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및 소유관계 가) B은 위와 같이 주택을 일부 철거한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동쪽(이 사건 토지방향)으로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과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을 만들었고(이 사건 출입문을 개방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는 구조였다), 위 출입문 근처에 연탄광과 수도계량기 박스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3.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인접한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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