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 건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뉴스 등을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1) B과 C 사이의 부동산 분쟁 가) B은 1983. 5. 4. 서울 구로구 D 지상 연와조 와즙 평가건 주택(건평 59.1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동쪽으로 바로 인접한 위 E 임야 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는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데, C은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침범 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24. 승소판결(위 법원 99가단31869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 13. 확정되었다. 다) B은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였고(이하 철거 후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또한 C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철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및 소유관계 가) B은 위와 같이 주택을 일부 철거한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동쪽(이 사건 토지방향)으로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과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을 만들었고(이 사건 출입문을 개방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는 구조였다), 위 출입문 근처에 연탄광과 수도계량기 박스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3.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인접한 C 소유의 서울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