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327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