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12 2014가단75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3. 5. 1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3. 5. 11.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