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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6. 11:30 경 창원시 의 창구 C 1 층 D 1 홀에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 대에서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식권 3 장을 교부 받은 후 답례 품인 현금 3만 원과 교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대연회 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식권 3 장을 교부 받은 후 답례 품인 현금 3만 원과 교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6.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호텔 웨딩 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식권 3 장을 교부 받은 후 답례 품인 현금 3만 원과 교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거듭 범행),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일부 처벌 불원( 판시 제 1 죄 관련), 편취 품 환부, 고령, 건강( 세균성 폐렴, 대상 포진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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