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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0. 10:5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3 층 팰리스 홀에서, 결혼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 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식권 2 장을 교부 받아 답례 품인 현금 2만 원과 교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 12:19 경 같은 장소 아이리스 홀에서, 같은 방법으로 축의금 접수 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식권 2 장을 교부 받아 답례 품인 현금 2만 원과 교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6. 12:08 경 같은 장소 팰리스 홀에서, 같은 방법으로 축의금 접수 대에서 피해자 G로부터 식권 5 장을 교부 받아 답례 품인 현금 5만 원과 교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7. 11:00 경 같은 장소 팰리스 홀에서, 같은 방법으로 축의금 접수 대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식권 2 장을 교부 받아 답례 품인 현금 2만 원과 교환하여 가려 다가 웨딩 홀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2, 3 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 4 항: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편취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력과 주변 환경,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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