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9.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위에 있는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700만 원, 월 차임 297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매월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2. 19.부터 2018. 12.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9. 11.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3,696만 원에 이르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1. 피고 회사에게 연체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이후로도 피고 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0.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6. 30.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5㎡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2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15㎡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각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 D은 위 컨테이너 박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7. 20.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