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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18재누181
건강독촉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8961호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 1 심법원은 2016. 1. 21. 위 소 중 연체료 부과 처분 및 2008년 4월 분부터 2010년 5월 분까지, 2010년 12월 분부터 2014년 7월 분까지 각 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 누 36422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2.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 두 33043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무허가 고시원 거주사실 확인서( 을 제 1호 증) 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위조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를 산정한 내역( 을 제 2, 3호 증) 역시 이처럼 위조된 확인 서에 기초하여 작성됨으로써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의 재심사 유(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가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은 “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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