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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구합1688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3. 6. 2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자신이 군복무 중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양안 익상편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보통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결막과 각막의 경계 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나는 질환이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 중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잦은 야외훈련 등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복무 중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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