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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7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부산 부산진구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서, 2011. 11.경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 피고 C는 부회장직, 피고 D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고소로「피고인(원고)은 2011. 11. 22. 1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월례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동대표 19명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 대하여 “2009년 배관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973호 사건에서 2012. 10. 16.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원고는 같은 법원 2012노3271호로 항소하여 보석인용결정으로 2012. 12. 3. 석방될 때까지 49일간 구금되었다.

위 항소심은 2012. 12. 21.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3. 7.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 C는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피고인(C)은 2011. 11. 22. 20: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내에서 아파트 주민 6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는 중 피해자 A이 회장과 대표들에게 질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은 부끄럽지 않느냐, 도둑질 다 해 처먹고”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2369호 사건에서 2012. 11. 13. 무죄판결을 받아 같은 달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C는 위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3. 7. 18.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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