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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274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약속어음, 현금보관증,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고,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문서상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6. 12.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일정 부분 채무를 유효하게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는 원고가 피고 몫의 이익을 대여금채권에 우선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어 이미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역시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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