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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1.24 2011가합3997
동업자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4. 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는 2003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고 D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A와 부동산 임대ㆍ투자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나.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회사는 주거용,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피고 D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D의 동업 내용 1)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1층 제비101, 102, 103호 관련 ① 원고들과 피고 D는 2004년경 위 빌딩 지하1층 제비101, 1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같은 건물 지하 1층 제비 102호를 칸막이로 분리하여 그 중 한 부분에서 ‘G’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금을 각 1/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② 이를 위하여 피고 D는 2005. 1.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소유의 위 각 사업장을 원고 A에게 임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월 12,000,000원(임차계약서상 6,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6,000,000원은 피고 회사 계좌로, 나머지 6,000,000원은 피고 D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정 , 임차기간은 2005. 2. 14.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들은 위 각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구입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다.

③ 원고 A는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1. 4. 주식회사 한국교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한국교자에 위 음식점의 경영을 위탁하였으며, 2005. 3월경 영업을 시작하였다.

④ 원고 A는 2007. 7. 24.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이 2007. 7. 25.경 H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H은 이 사건 음식점을 주식회사 I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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