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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지극히 경미하여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11. 16. 오전에 H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2018. 11. 21.경, 2017. 11. 22.경, 2018. 11. 27.경, 2018. 11. 29.경 각 위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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