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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권유로 3일을 입원하였던 점, 진단서에 2주간의 입원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점,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흔들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교통사고가 경미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진단서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에 충격은 있었지만 피해 차량의 뒷범퍼에는 긁힌 흠 정도의 흔적만 남아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한 점, 피해 차량 운전자이자 원심 증인인 E이 원심 법정에서 ‘사고 날엔 별 이상이 없어서 자고 나서 아침에 검사 차원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고 경과를 보기 위해 이틀 정도 입원하기는 했지만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몸에 뻐근함을 느낀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한 후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생활을 해야 해서 퇴원하였다’,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는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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