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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3. 8. H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3. 8.부터 그 다음날까지 위 H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2012. 4. 11.부터 같은 해

6. 9.까지 모두 24일 동안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I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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