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01272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B’라 한다)는 국제회의 기획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B의 사내이사이자 B의 총 주식 60,000주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였다.

나. B는 2012년 기말 회계처리시 당기 순이익을 장부상 만들어내기 위해 2012. 12. 31.자 대체전표를 통하여 ‘행사진행비 285,668,717원’을 대변에, ‘미지급금 285,668,717원’을 차변에 각 기입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3. 1. 1.자 대체전표를 통하여 반대로 ‘행사진행비 285,668,717원’을 차변에, ‘미지급금 285,668,717원’을 대변에 각 기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던 B 주식 60,000주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2013. 12. 31. 5,000만 원, 2014. 12. 31. 5,000만 원, 2015. 12. 31. 5,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3.2, 3.2.1) 피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별지2. 특약사항 2-1 금융채무와 별첨1. 미지급 잔액 명세서상의 채무를 승계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2.3) ㆍ별지2. 특약사항 2-1 금융채무 : 우리은행(1억 원), 하나은행(3억 5,000만 원), 신한은행(5,000만 원) ㆍ별첨1. 미지급 잔액 명세서상의 채무 : 장부상 355,644,161원, 실제 273,206,067원 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7.3) 제7조상의 원고의 확인 및 보장이 진실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바 없을 것이 양도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