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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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