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5만 원권 150매(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67』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 이라 함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대가로 하루에 20~30 만원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은 2020. 3. 21. 경 인터넷 사이트 ‘F ’에서 드럼 세탁기를 구매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 현금으로 송금하면 할인해 주겠다.
냉장고 나 TV도 함께 할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1,708,25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H 명의의 I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자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0,064,5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1. 경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 딩딩’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K에 있는 L 대학교 근처에서 H 명의의 I 은행 (J)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