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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가단1466
해제금 반환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852,089원 및 그 중 20,570,700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F에 신축되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205,707,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관리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리하고,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피고 B에 지급하는 분양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 분양대금 중 계약금 20,570,700원을 납부하였고, 중도금 143,994,900원은 피고 B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은 2018. 12.경이었는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19. 7. 25.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계약금 20,570,700원을 반환하고 원고의 위 중도금 대출을 대신 변제하며 그때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해제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해제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는 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로 2020. 2. 732,856원, 2020. 3. 684,565원, 2020. 4. 439,066원, 2020. 5. 424,902원 합계 2,281,389원을 납부하였고, 2020. 6.경 이 사건 건물 G호의 새로운 수분양자가 원고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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