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0: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와 전세 보증금 반환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보증금을 빨리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 말만 해서 어떻게 믿나
몸으로 라도 때워서 믿음을 줘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신체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