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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1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2:3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진입 전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노형초등학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자동차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앞서 가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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