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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4:00경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하와이오피스텔 남측 50m 지점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가고자 하는 반대편 정한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유턴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좌안 실명의 장애가 있고 혼자서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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