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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02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197,204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피고 A은 2015. 2. 1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A이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12. 2.경 체결한 윤활유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235,197,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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