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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1 2015구단231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1.경부터 울산 중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4. 9. 24. 07:30경 내려오는 셔터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2014. 9. 30. C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D병원으로 전원하여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진단을 받았고 2014. 10. 2. 우측 극상건 재건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우측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4. 급성 손상시 보이는 부종, 관절액 증가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 손상이나 퇴행성 손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4 내지 19, 22, 25, 3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내역 및 발병 등 원고는 2014. 9. 21.경부터 울산 중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4. 9. 24. 07:30경 내려오는 셔터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위 사고 직후 우측 어깨가 많이 쑤셔 파스를 붙였을 뿐, 병원치료 등을 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사고 이후에도 2014. 9. 26.경까지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2014. 9. 26.경부터 2014. 9. 29.경까지 포천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C병원에서 MRI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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