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같은 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위조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 요청하는 C, D에게 위조장비인 스키머 세트 1종(MINIDX3, USB인터페이스), 복제기 세트 1종(MSR605, 어댑터), 구동프로그램 USB를 24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장비들을 이용하여 타인의 카드정보를 복제한 후 카드를 위조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위 C,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2013. 10. 27.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D은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스키머에 손님들이 제시하는 카드를 넣어 긁는 방법으로 자기기록을 읽어 카드정보를 빼내어 저장하고, C은 부산 해운대구 G 301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스키머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저장한 다음 노트북에 연결한 복제기를 이용하여 공카드의 자기기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J 명의의 비씨카드, K 명의의 비씨카드, L 명의의 비씨카드, M 명의의 신한카드 2매, N 명의의 신한카드를 위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D이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조장비를 판매하고 사용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위 C, D의 카드위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 형 이 유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는 범행은 현대 신용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