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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977 판결
[사기ㆍ직업안정법위반][공1982.10.1.(689),841]
판시사항

해외취업자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외에 직업안정법 제30조 에의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30조 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취업자 무허가모집이나 보수수령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제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박성주 등을 1981.6월 내지 7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심판시 금액을 각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시 범행이 사기죄를 구성하는 외에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의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사기죄와 각 직업안정법위반죄와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또는 송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0조 에서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모집이나 보수수령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위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및 사기죄와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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