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301동 1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의 관리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6. 10.부터 2013. 6. 14.까지 4일간 위 키스방에서 쇼파형 침대, 에어콘, 탁자, 가습기, 정수기 등을 설치한 방 5개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 키스방의 운영을 맡겼고(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30분에 30,000원, 1시간에 60,000원을 받아, 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은 피고인 A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종업원인 E(여, 19세), F(여, 20세)을 모집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한 후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키스방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