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7220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4,823,416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 소외 E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이다.

거래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6. 4.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거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F Shop 거래계약서 원고와 피고들은 효율적인 제품 판매와 제품 브랜드의 인지도 유지 및 향상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된 거래로써 특정매입거래와 부수적인 거래로써 사입거래에 관하여 본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4) 본 계약에 따른 거래는 피고들 판매대금 중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특정매입거래를 의미하며, 사입거래 등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특정매입거래로 간주한다.

제4조 (영업상의 의무) (1) 피고들은 본 계약에 따라 개설한 대리점에서 원고의 제품만을 취급, 판매한다.

제13조 (해약에 따른 의무사항) (5) 계약 종료시 피고들의 재고상품 중 사입 이외 특정매입 출고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칙적으로 인수하나, 피고들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기재고품 및 불량 변질품은 반품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