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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0 2016고합71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6. 8. 8. 2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주택에서 D에게 그 곳 세입자이자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인 E를 숨겨준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각시가 싫으면 짐 챙겨서 혼자 나가서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위 D에게 화가 나 휘발유 4L와 경유 10L를 각 다른 플라스틱 통에 담아 와 이를 위 D의 주택 출입문 부근과 그 곳 마당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 벽체와 지붕 및 다른 세입자인 피해자 F(여, 70세)의 주거지 출입문 입구 커튼에 번지게 하고, 위 커튼이 불에 녹아 흘러내리며 그 불이 그 곳에 있던 위 F의 발등에 떨어지게 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발등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D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8. 23:00 G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부근 농로부터 같은 구 삼흥로502번길 56 부근 농로까지 약 1.5km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내연녀 차량 행방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 피해상태 및 피해 장소의 현재 모습에 대하여, 피의자 음주운전사실 확인에 대해, 도로여부확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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