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8 2018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1:3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낙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고운로 79에 있는 읍내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