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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9 2016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20:1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09에 있는 함양 시외버스 터미널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09에 있는 함양 시외버스 터미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수동면 쪽에서 함양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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