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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4:20 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강화 서로 249에 있는 ' 내가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3 세) 가 설치한 보일러 연통 및 고추 건조기 연통에서 나오는 연기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실제로 피해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간은 1주일에 불과 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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