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09: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고 현관 열쇠 비밀번호가 바뀌어 이를 열 수 없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들어 피해자의 집 유리창 및 방충망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등을 1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자로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