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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3979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9,109원과 그중 15,936,76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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