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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06:10경 부천시 경인로 206 소재 깡시장 내 보룡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로 96 소재 송내여울마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12)

1. 교통사고보고(목록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7)

1. 수사보고(목록 14)

1. 사진(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판시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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