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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7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부천시 경인로 527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경인로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 SM5 승용차 1대 구입 명목으로 2,4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피담보채무액 1,2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약 65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ㆍ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목록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3)

1. 할부금융대출약정서(목록 5), 자동차등록원부(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함, 범행을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중간에 투자ㆍ사업 실패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할부 48회분 중 5회분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다른 5회분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납부하였음), 불리한 정상(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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