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74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3:2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출입구 카운터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남탕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2)
1. 현장감식결과보고 등(목록 10)
1. 각 수사보고(목록 13, 20)
1. 각 사진(목록 4, 8,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 비교적 경미함,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