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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2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3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 주 )E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경매로 낙찰 받은 G 벤츠 승용차를 판매해 주기로 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수 받아 ( 주 )E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위 차량을 처 H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같은 날 임의로 효성 캐피탈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950만원을 대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6. 16. 19:00 경 대전 유성구 J 아파트 101-303 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K 렉 서스 승용차를 판매해 주기로 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수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7. 경 위 차량을 L에게 매도한 후 차량대금으로 3,45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8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량대금 3,17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 2. 11:00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스포 티지 차량을 판매해 주기로 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수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경 ( 주 )O 명의로 위 차량을 이전등록한 후, 임의로 현대 캐피탈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55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금액 571,36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129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3,638,6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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