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7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2:4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8 세) 의 응대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곳 안내 데스크에 있는 푯말 등을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 병원에서 다수의 환자들과 방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3. 12:4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8 세) 의 응대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arrow